내년 1월부터 최저 1.2%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1주택 보유가구에 한해 대환대출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되는 것이죠.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한 기준이긴 하지만, 금리는 훨씬 낮은 연 1.6~3.5% 수준입니다. 연소득이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