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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1.2%, 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yamujinharim 2023. 12.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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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최저 1.2% 금리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1주택 보유가구에 한해

대환대출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되는 것이죠.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한 기준이긴 하지만,

금리는 훨씬 낮은 연 1.6~3.5% 수준입니다.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1.6~2.7%,

8,500만원을 넘으면 2.7~3.3%의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가액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이하 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70%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80%),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60%까지 적용 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금리는 5가지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금리 하한선은 1.2% 입니다.

기존 자녀가 있으면 1명당 0.1%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0.3(5년)~0.5%포인트(15년)

신규분양 0.1%포인트

전자계약매매의 경우에는 0.1%포인트

한 번 정해진 금리느 5년간 고정되고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0.2%포인트 우대금리와 함께

특례기간도 5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2명 출산시에는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았었는데

아이를 2명 더 낳게된다면

1.2%까지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자산 3억4,500만원 이하) 가구에

3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존 기금대출(4억원)보다 많은 5억원까지 됩니다.

금리는 연 1.1%~3.9% 이며,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금리를 0.2%포인트씩 깎아주고

특례기간도 4년씩 연장되어

최장 12년간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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