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 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되어 있다"면서
"임기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 2022년 12월에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액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만 있을 뿐,
주식을 매매하는데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이 없는 상황인데요.
기본공제 250만원(주식은 5천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 20%,
3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25%의 세율(지방세 2%가 추가됩니다..)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당장 내년(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2024년 증권거래세는 기존 0.2%에서
0.02%내린 0.18%로 확정되었습니다.
매도할 때 이익이나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요.
중국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번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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